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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청구소송을 당한 방송 천이슬이 화제인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전했다.

30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이 당초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 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천이슬 소속사 초록뱀E&M 측은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 느닷없이 병원측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며 “병원이 노이즈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천이슬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등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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