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당시 상황보니 “부인 다리를..” 입력 :1970-01-01 09:00:00 수정 :2014-11-03 16:02:01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부인 서정희(54)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정희는 지난 7월초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사진=방송캡쳐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