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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법의학적 사인으로 표현하자면 복막염 및 심낭염,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 신해철의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고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측은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발표했다.

4일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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