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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이 부인과 함께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4시간 가량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 이승철 관계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철 소속사에 따르면 이승철은 지난 9일 오전 일본 현지 지인의 초대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국사무소에 4시간 동안 억류됐다.

이승철의 항의에 일본 직원은 독도 관련 언급을 피하며 ‘당신 유명한 가수 아니냐’면서 20여 년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따로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철은 대마초 사건 이후 지난 20여 년간 일본을 15차례 입국해오면서도 입국시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승철 소속사는 “표적 및 보복성 입국 거부로 받아들인다”며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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