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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겐 각각 징역 20년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진 =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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