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징역 36년 형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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