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 측이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내놨다.
26일 메건리 측은 일곱 가지 이유를 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계기를 밝혔다.
메건리 측은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존 경영진 전원이 퇴사,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 연예인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한 적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올슉업’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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