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대의 자산가가 돼 ‘슈퍼개미’로 불리던 30대 남성 A씨의 법정 구속 소식이 화제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여성 B씨의 이마를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해당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마에 5cm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시민 C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A씨는 조사를 받다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대 슈퍼개미 소식에 네티즌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진짜 왜 저래”, “100억대 슈퍼개미, 돈만 있으면 다인가”, “100억대 슈퍼개미, 너무한다 진짜”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A씨는 ‘슈퍼개미’로 불리며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다. 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오기도 했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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