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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 매체는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구라가 지난 18일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결국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이다.

2년 전 김구라가 알게 된 빚의 액수만 17억~18억원에 이르렀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김구라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빚을 방송 출연료 등 수입으로 메워갔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7개월여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소속사에 따르면 김구라는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 김구라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입원치료를 할 예정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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