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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외도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탁재훈이 이혼소송 가운데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000만원 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며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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