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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관련 내용이 화제다.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 외도 사실을 제기한 아내 이효림과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매체에 따르면 탁재훈 측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아내 이씨와 언론사, 이를 보도한 이 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탁재훈 측은 소장에서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외도했고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탁재훈은 이혼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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