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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차별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속도 차별 금지)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인터넷상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뉴스팀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