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19살때 서세원 만나 32년 간 포로생활” 남편 실체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상해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가 남편 서세원의 불륜 의혹과 협박에 대한 내용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정희의 요청에 따라 서세원은 서정희가 증언하는 동안 별실로 퇴장해 공판에 참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서정희는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서정희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서세원에게 폭언을 당했다. 방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며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저 계속 살려 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편과 19살에 성폭력에 가까운 동거로 처음 만났다.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며 “이제까지 한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더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을 재검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서정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서정희는 지난 15일 열린 3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에 CCTV 재검증도 4차 공판으로 미뤄졌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캡처(서세원 4차 공판 서세원 서정희)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