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전속 계약 해지 요구에 소속사 수박 E&M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가연의 소속사인 수박 E&M은 13일 “송가연 선수는 지난 4월 6일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수박 E&M 측은 “본사의 출발이 송가연 선수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본사 업무의 99% 이상이 송가연 선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격투기 경험이 일천한 송가연은 본사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로드FC 데뷔전은 물론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송가연이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송가연의 방송출연료는 방송 편당 30~80만원이며 최근 몇 편에서만 1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송가연이 운동 및 방송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 총액은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송가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차량 리스료, 전담 매니저들의 급여 및 홍보담당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해 지난 1년 반 동안 수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여기에 송가연과 관련된 2건의 민사소송 및 고소 대리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을 지불했다.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SBS ‘룸메이트’ 제주도 촬영에 대해 “이 촬영은 ‘룸메이트’ 촬영 팀 일정에 따른 것이지 소속사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익 분배 비율의 부당함, 상표권∙퍼블리시티권 등에 관한 전속계약 7조 및 8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연예팀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