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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다. <br>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해 내야 할 요금의 20%를 감면받는 것이다. <br>미래창조과학부 제공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24일부터 시행 ‘보조금이냐 요금할인이냐’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4개월 간 해당 단말기와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월 20%(실질납부액 기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할인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대상이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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