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는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한 것.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되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다. 8월 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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