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노홍철이 포함됐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