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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와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사건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씨와 김씨를 구속했다”며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김씨 소유로 변경된 정황을 포착해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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