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작년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싸움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뺐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닌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측의 50여개에 달하는 질문에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동안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에 대해 대꾸하지 않은 것은 그럴수록 일이 복잡해지고 유가족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며 “모두에게 죄송하며, 유가족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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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