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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A양 학대 사건 피의자 B(32)씨는 24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초등학생 딸을 2년 여 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는 “딸을 왜 굶기고 때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B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ㆍ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ㆍ감금ㆍ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B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C씨도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A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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