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날 재판부는 “해고된 교원은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전교조는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역시 상실하게 된다.
또 이번 판결로 한시적으로 유지했던 노조로서의 권리는 물론 법적지위가 상실돼 불법노조가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곧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노조 전임자들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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