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가처분 신청 배경으로 사실상 종신계약에 다름없는 전속계약과 합당하지 못한 대우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무려 13년으로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이고, 아직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한다.”면서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해 계약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금도 없었고 음반 수익 분배도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라면서 “지난 2월 이를 개정했으나 앨범 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사업 투자가 불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SM은 “동방신기는 데뷔 뒤 5회에 걸쳐 상호 협의로 계약을 갱신 및 수정했으며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총 11 0억원을 수령했고, 고급 외제차도 보너스로 받았다.”면서 “동방신기가 데뷔하고 SM은 4년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창 인세, 광고, 이벤트, 초상권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는데도 한 측면만 부정확하게 부각시켰다.”고 반박했다.
동방신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팬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지만, 가요계에서는 일단 법정 공방까지 갔기 때문에 양측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다섯 멤버가 함께 활동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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