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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가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27일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고, 이들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중단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맺은 전속계약의 주된 골격은 SM엔터테인먼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방해행위 배제를 명하는 것만으로 신청인들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지는 않았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가운데 이들 3명은 지난 7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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