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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발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청소년 연예인의 선정성 문제에 이번엔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걸 그룹 등 청소년 연예인의 성(性) 보호와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대중문화계는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14세인 6인조 소녀그룹 GP베이직.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심야연예활동 제한 등 추진

문화부가 연예기획사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설정한 큰 틀은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지원체제 강화 ▲연예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연예기획사 등의 자율정화 노력 강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연예산업 진흥과 연예인 권익보호 중기계획’ 수립 추진 네 가지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청소년 연예인의 심야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예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한다. 또 청소년 연예인과 매니저를 대상으로 계약관계, 직업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벌이고, 연예인 옴부즈맨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책마련은 환영… 제재수단 미흡 여전히 문제

정부가 청소년 연예인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서 보듯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다. 예전처럼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언제든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기획사와 함께 이른바 ‘문화권력’의 한 축인 방송사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강 평론가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이나 방송사의 자율 조정 등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문화부의 판단이지만 실제 그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연예인이 근로자인지, 개별 사업자인지 등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경계에 따라 각종 법률 적용에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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