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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가 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서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방신기 팬클럽은 올해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15일 한 언론은 “소녀시대가 12월초 노예계약 여부 판정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멤버 9명 전원이 출석할지 일부 멤버만 대표자격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공정위측도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소녀시대가 참고인 자격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또한 공정위는 소녀시대 멤버를 심의 과정에서 출석시킬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녀시대의 참고인 출석 여부는 SM이 추진하면 몰라도 공정위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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