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주뺑소니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입력 :1970-01-01 09:00:00 수정 :2011-03-07 00:44:03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39)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