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가족이 신앙생활 등을 통해 재기를 돕겠다고 나선 만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뇌경색으로 어머니가 쓰러진 데 이어 최근 고령의 아버지도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고 누나들도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받는 김씨의 가족 상황을 전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진심이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실형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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