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정민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정민이 소속사인 CNR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안은 “박정민은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과 상관없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국내외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민은 2010년 10월 대만과 한국의 합작회사인 CNR미디어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4월 소속사가 수익 배분 및 정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