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정씨는 나훈아가 자신과 1남1녀의 자녀를 방치했다며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최근까지 두 당사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결혼해 2년 후 이혼했으며 1976년에 배우 김지미와 두번째 결혼, 6년 뒤 다시 이혼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다.
김용습기자 snoop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