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배경에 대해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달 초에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활발히 활동해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안다”면서 “회생 신청을 한 것은 채무 변제액 및 기간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효신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반박 자료를 내 “현재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 채무자로 삼아 100억 원 상당의 채권 추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박효신으로서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이를 다시 반박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제3 채무자’가 됐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9일 나올 예정이다.
젤리피쉬는 “전 소속사 측 주장과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진행 중인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고서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일단 유보하겠다”면서 “박효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