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은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박진영과의 표절시비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이날 김신일은 “박진영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같은 발언은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플레이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신일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항소심 이후 박진영이 자신의 트위터에 심경을 밝힌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진영은 재판 후 약 10여분 만에 트위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다퉈봐야죠 뭐”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김신일은 “그 노래를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요점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됐다는 점이다”라면서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 작곡가로서 법정까지 선 게 자랑스럽지 않다. 박진영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김신일은 박진영이 2011년 7월 발표한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썸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박진영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박진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대웅 기자 bdu@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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