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박진영은 하루 전인 5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류 검토를 거쳐 2주 안에 대법원으로 배당될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박진영은 마지막 기회인 대법원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각오다.
1심에서 법원은 2100여만원을 김신일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냈고, 지난 1월 2심에서도 박진영의 표절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5700만원으로 배상액을 높였다.
박진영은 재판 당시 “고의적 표절, 무의식 표절, 둘 중 하나여야 하는 문제다. 고의적 표절을 가려내기 위해 KBS, JYP, 아이유 회사 등이 조사했지만 모두 비슷한 노래를 못찾았다. 무의식 표절이란 부분도 김신일 노래와 같은 화성은 2003년 이전에 내가 만든 곡에서 많이 쓰였다. 무의식이라면 내 곡을 듣고 했겠지 김신일의 노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표절 의혹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박진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반면 원고인 김신일은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다. 앞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걸 기자 shim@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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