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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가정법원 신청사에서 2차 이혼조정을 받는 류시원./스포츠서울닷컴DB


배우 류시원(40)과 아내 조모 씨의 이혼 소송이 23일 재개된다.

류시원과 조모 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 관련한 2차 이혼조정을 받는다.

조모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28일 서울가정법원 신관에서 1차 이혼조정을 받았고 11월, 12월 두 달간 총 4번에 걸쳐 담당 가사조사관과 면담을 마쳤다. 이후 8개월 만에 이번 2차 이혼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한편 류시원은 최근 조모 씨의 차량을 불법 위치 추적한 혐의(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류시원 소속사는 조모 씨에 이혼 다툼에 관한 자중을 요구하며 “딸 아이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 소송과 각종 악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에도 계속 망신주기 식 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태도를 보였다.

[스포츠서울닷컴 | 이다원 기자]

edaone@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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