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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배우 김무열(31)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데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무열은 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무열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1월 김무열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속 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면서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기사화되어 잘못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속사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지난 2012년 10월 병무청의 재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자진 입대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당시 김무열의 입대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병무청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무열은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되었다”면서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바로 잡고 싶었다. 회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논란이 일던 당시 병무청이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는 김무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는 포기했지만 그 점은 여전히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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