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장자연 발언’으로 인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김부선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약식기소했다.
김부선은 지난 3월 종편 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4)씨는 즉각 반발했다.
김씨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인데,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면서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부선은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면서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김부선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김부선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했음을 알리며 “해당 사건은 저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고 법원 재판부를 통해 확정판결이 난 사항이 아니다”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특정인을 명예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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