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스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에 따르면 큐브는 지난 16일 출시된 이들의 미니앨범 ‘굿럭’ 음원이 14일 이미 온라인에 유출된 데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속사가 앨범의 정식 출시 전 음원이 해외 여러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누가 어떤 경위에서 음원을 유출했는지 기획사 차원에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커 수사력을 동원해 경위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그간 여러 가수의 신곡 유출이 있었지만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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