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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연예인’ ‘탈세 연예인’ ‘송혜교’ ‘연예인 탈세’

세금 탈루 연예인(탈세 연예인) 송모양이 송혜교로 밝혀졌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400만 원 등 총 25억 5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송혜교의 탈세 문제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봐주기 의혹’을 거론했다.

박범계 의원은 “송혜교에 대해 당연히 5년치 세무조사를 벌였어야 하는데도 3년치를 해서 (국세청이) 망신을 당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세청이 빵집 업자 등 힘없고 ‘빽’없는 영세업자들은 강하게 추징을 하면서도 ‘슈퍼부자’에 대한 조사는 건성건성 하고 있다”며 송양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을 맡은 공인회계사 대표 김모 씨와 관련해 “김모 회계사가 사석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 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이분들이 관련이 있다는 게 국세청 내부에서도 만연하게 퍼져있는 얘기이다”라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송혜교 공식입장에 네티즌들은 “송혜교 공식입장, 보도 안 됐으면 끝까지 가만 있었을 것”, “송혜교 공식입장, 결국 송혜교 책임”, “송혜교 공식입장, 송혜교 이미지 훅 떨어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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