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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이혼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이혼 “7세 연상 아내와 성격차이” 양육권은?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30)이 7세 연상의 아내와 이혼했다.

일간스포츠는 23일 “이태성이 최근 아내 A씨와 합의이혼을 하며 3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아들의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성의 측근은 이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은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했다”면서 “혼인신고 후 이태성이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태성은 2012년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트위터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 그러던 중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할머님께서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증손주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른들께서 상을 당한 해에 혼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며 혼인신고 사실과 함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태성은 2012년 4월 A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군에 바로 입대했다.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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