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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근거 없는 소 제기에 법적 대응”

가수 겸 배우 노민우(29)가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SM에서 트랙스란 그룹으로 활동한 노민우가 지난 4월 말 SM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정은 이미 SM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돼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노민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17년이란 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이미 소속사를 떠나 독립적으로 활동 중인 노민우의 소송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노민우는 2004년 트랙스로 데뷔했으며 현재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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