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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장면 캡쳐·영상편집 사용 권한 없다”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가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간의 초상권 분쟁과 관련해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NEW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이에스티나 이외에도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는 또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혜교는 제이에스티나와의 모델 계약이 끝났는 데도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광고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브랜드를 소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이에스티나는 NEW와 맺은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자신들의 ‘태양의 후예’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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