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논란과 관련해 26일 공식 자료를 내고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해일<br>연합뉴스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모 씨는 문화 콘텐츠 기획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의 통장에서 월 110만∼170만 원이 매월 자동이체돼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퇴권고를 받은 뒤 문제의 소지를 인지해 곧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천552만9천770원을 환급받은 뒤 2천259만9천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7천980만7천540원을 재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43개월간 자동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용이 모두 0원으로 바뀌고 2015년 11월에 7천980만7천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됐다”면서 “이 때문에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해일은 부인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미납했다고 알려져 위장취업에 따른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