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은 시중에 천연 꿀로 판매되고 있는 꿀 중 16종을 수거해 시험을 맡겼다. 시험 결과 16개 제품 중 9개가 사양 꿀로 밝혀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09년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사양 꿀을 판매할 때는 제품에 ‘사양’이라고 표기하고 뜻에 대한 설명 문구 역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업체 판단에 따른 ‘자율 표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들이 사양 꿀 표기를 생략하거나 벌꿀로 판매하면서 사실상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 식약처의 식품 공전에 따르면 ‘꿀’은 전화당 65% 이상, 자당 7%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제작진이 시험 의뢰한 9개 사양 꿀 중 2개 제품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 관리가 시급하지만 해당 기관인 식약처는 묵묵부답이다. 프로그램은 이 밖에 세입자를 울리는 아파트 원상 복구 등을 다룬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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