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파업 중이었던 지난 10월 31일 영상편집부장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을 보면, 당시 영상편집부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2일 부서원들에게 “규제가 새로 생겨서 공지합니다.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 보도국장”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시 보도국장은 김장겸 전 사장이었다.
실제 MBC는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를 보여주는 단원고 학생의 휴대폰 촬영 영상을 확보해 놓고도 뉴스에 내보내지 않았다. 영상편집부장은 “장례식장 글귀 중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는 사용하면 안된다” “추모 집회와 정치적 집회를 잘 판단해 팻말 리본에 달린 글을 잘 써라. 옛날엔 안 그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지침도 보냈다.
MBC본부는 ‘김장겸 보도국 체제’ 때 내려진 ‘영상보도지침’을 두고 “부당하고 강압적이었다. 편파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동대장은 영상편집부장, 우두머리는 당시 정치부장부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친 김장겸 사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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