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br>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br>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1/10/SSI_20171110165619_V.jpg)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 사장 해임 제청안에는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파업 이후 관리 능력 부재 등 7∼8가지 사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48시간 전에 이사 4명 이상이 안건을 긴급 제출할 경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이사회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의 이사회 안건 상정 여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면 KBS 이사회는 고 사장의 의견 진술 절차를 밟은 뒤 표결을 통해 과반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강규형 전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여권 몫의 KBS 보궐이사에 김상근 목사를 추천했으며, 김 목사가 이사로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재편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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