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의사 처방 없이 구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6)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스포츠서울닷컴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