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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29일부터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지지율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 투표일까지 남은 엿새간 판세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기한은 선거가 종료되는 6월4일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29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보도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곧 선거라는 사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흐름이 타야하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 관련 자료 탐독이 우선돼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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