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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성매매혐의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유죄 판결, 이번에도 항소하려나?”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 유죄네” “성현아 유죄 판결, 이제 방송 복귀는 정말 힘들 듯” “성현아 유죄 판결, 좀 놀랍다” “성현아 유죄 판결..어떻게 이런 일이?”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영화 ‘애인’ 스틸 (성현아 유죄 판결)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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