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거치하였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서울 강동수 성내동에 위치한 이승환의 소속사 드림팩토리월드 건물에 ‘박근혜는 하야하라’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모습이 담겼다.
앞서 지난 1일 이승환은 자신의 건물에 ‘박근혜 하야’ 현수막을 걸었다가 철거하는 헤프닝을 겪었다. 이승환은 “항의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다녀가기도 했고, 본인 건물에 거치하는 것이라도 불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철거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에는 ‘가자! 민주주의로!’라는 문구와 함께 오는 12일에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일자도 적혀 있었다.
사진=페이스북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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