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고 국내의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차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처럼 1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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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홈페이지 캡처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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