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중 유부남인 남성에겐 실형이, 미혼의 상대 여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유부남인 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B 씨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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